부동산 정책·제도

대토리츠 활성화…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 출자 가능

부동산 투자 회사법 개정안 6일 시행

대토리츠 특례등록 절차 신설





택시 개발시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을 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리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3기 신도시 건설로 풀린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 시장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토리츠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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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전 토지주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을 수 있도록 특례등록 절차가 신설됐다. 이에 협의보상이 시작되고 현물출자가 이뤄지기까지의 단계가 줄어 그동안 5년 이상 걸리던 대토리츠 구성 기간이 1년 으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단, 등록이 되더라도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금차입이나 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의 투자·운용행위가 제한된다. 토지주들이 현물을 주고 받은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선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전매를 제한한다. 토지주들이 주식을 우회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대신 대토리츠 주식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물출자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토리츠를 활성화하면서 토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리츠 혜택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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