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를 놓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수위가 이달 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제재 경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 2월 25일, 3월 18일에 이은 세 번째 회의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분조위에서 권고안을 통보한 다음 22일께 열리는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의결되는 수순이 점쳐진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제재 경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무역금융펀드를 100% 배상하라는 분조위의 결과를 수용한 데 이어 지난달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의 분조위 배상 권고를 수용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도 임직원 제재 시 사후 수습 및 손실 경감 노력, 사고 금액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2월에는 금융사 제재 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의 규정도 추가됐다. 이 같은 규정을 기반으로 금소처는 이전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 논란에도 은행들이 손실 미확정 펀드의 배상에 적극 나선 만큼 금감원에서도 고민이 클 것”이라며 “사전 통보한 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은행에서도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라임 펀드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내부 통제 부실이 쟁점 사항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 운영에 대한 관리 소홀을 묻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우량 등급의 사채만 편입하기로 한 투자 설명서와 달리 무등급 사채까지 편입한 데 따른 부당 권유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 상 판매사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