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가계부채 위험수위 달했는데…DSR 40% 적용 최소화할 듯

LTV '10%P 우대' 대상 확대 등

파격 규제완화 카드 꺼낼 가능성





4월 중 발표 예정인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은 향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보궐선거 이전 파격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선거에서 참패한 만큼 민심을 돌리려면 완화 폭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위험 수위에 도달한 가계 부채의 고삐를 쥐어야 할 금융 당국이 여당에 맞설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대출 규제 강화다. 지금껏 대출 규제의 중심축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었다. 이 중심축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바꾸겠다는 게 금융 당국의 방침이다. 이제껏 DSR은 각 금융기관이 평균치를 맞추도록 하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 DSR이 40%(특수·지방은행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 DSR의 적용 대상을 개인 차주로 바꾸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의 골격을 바꾸고 이를 통해 가계 부채의 증가 추세를 잡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만큼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표심을 잡는 데 활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50년 모기지 국가보증제’다. 이 위원장은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달 31일 50년 모기지 국가보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에는 “청년이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한테는 이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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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적용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과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1억 원 이상 신용 대출에만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수위를 낮추면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민심 이탈도 최소화할 수 있다.

실수요자의 LTV·DTI 우대 폭을 키우는 것도 유력한 시나리오다. 정부도 이미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을 위한 대출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가계 부채 총량을 관리한다는 원칙은 지키되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통로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미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6억 원 이하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의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LTV·DTI를 10%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대 혜택의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10%포인트인 LTV·DTI 우대 폭을 15%포인트나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우대 혜택을 이주 수요가 있는 1주택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관건은 금융 당국이 DSR 규제 강화 등 가계 부채에 대한 고삐를 잡기 위한 수단을 얼마나 지켜내느냐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의 방점은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제 강화에 찍혀야지 완화에 찍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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