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때는 사유와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대상을 모든 사유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정부24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 외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주소변경 칸 부족 등 모든 사유에 대해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모두 196만 건이 이뤄졌고 이 중 약 30%인 59만 건이 분실 이외의 사유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현행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해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나 민간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는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결제할 수 있으며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기관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면서 종전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24를 통해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