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주변 부동산을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토지에 대해 법원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이 주변인 명의 등으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전날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등은 이들 4개 필지를 3명 명의로 지분을 쪼개 25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몰수보전이 결정된 4개 필지는 A씨 등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토지들로, 경찰은 나머지 18개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당시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지분을 투자하는 등 관련성이 확인된 토지 4곳에 대해 우선 몰수보전 조치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이 드러난 토지에 대해선 모두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