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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하명법"…北 인권단체, 美의회 청문회에 서한 전달

미 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위원장이 北 인권단체에 항의 입장문 요구

서면으로 전달…"청문회 자료 채택될 것"

"김여정하명법…자유민주주의 무너졌다"

美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수위 높아지나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로이터=연합뉴스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로이터=연합뉴스




국내 북한 인권단체가 미국 의회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이례적으로 개최하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이 미국 의회 요청에 따라 제출된 만큼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겨냥한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9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국내 북한 인권 단체의 수위 높은 비판이 담긴 대북전단금지법 항의 서한이 미국 의회에 전달됐다.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측의 요구로 며칠 전 영문으로 번역한 3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전달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로 의회에 진입할 수 없어 서면으로 대체됐고, 스미스 의원 측이 청문회 자료로 채택하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온 인물이다.

이외에도 복수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입장이 미국 의회에 전달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기류를 확인했다. 사실상 증거 자료로 채택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박 대표가 미국 의회에 전달한 서한에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넜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하명법’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여정하명법’은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를 향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뒤 국회에서 관련 법이 급박하게 추진됐다는 주장에 따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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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8일 세포비서대회에 참석해 결론을 발표하고 폐회사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연합뉴스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8일 세포비서대회에 참석해 결론을 발표하고 폐회사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나아가 국회 외통위 핵심 관계자는 “해당 청문회는 미국 하원 내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내용이 미국 국무부 정책에 반영될 확률이 높다”며 “미국 국무부도 추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이 논의됐다고 전달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박 대표는 지난 2월 말부터 한 달 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 국무부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고 왔다.

대북전단금지법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담은 서한이 미 의회에 전달된 만큼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거센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배경을 두고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북한을 ‘폐쇄적 독재국가(closed authoritarian state)’라고 표현했다.

이에 맞서 외교부는 이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 강화를 통해 동 개정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생명·안전 보호와 관련된 접경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을 겨냥한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시사점(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n the Peninsula)’이라는 제목의 화상 청문회 일정을 공개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의 행위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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