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최강욱 결심 공판 연기…'울산시장 선거개입'도 같은 재판부 배당

재판 기일 연기에 법원 "담당 재판부 사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연합뉴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예정된 최 대표의 재판을 취소하고 후에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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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연기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번주에 심리할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며 “기일진행에 관한 것은 담당 재판부의 세부사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최 대표 사건 외에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사건 등을 맡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의 사건도 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 검찰이 기소한 송 전 부시장 등의 사건과 재판부가 앞서 심리 중이던 사건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쳐 두 사건은 추후 병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21부는 세 명의 부장판사가 주심과 재판장을 번갈아 가며 사건을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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