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가짜 서류' 송금책…대법 "범죄수익법으로 처벌해야"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가짜 채무 변제 확인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에는 범죄수익은닉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1,000만여 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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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은 ‘우리에게 돈을 모두 갚으면 싼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대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A 씨에게 돈을 건네도록 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A 씨는 입금한 피해자에게 가짜 채무 변제 확인서를 써줬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사기 방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1,100만 원을 명령했다. 2심은 A 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범죄수익은닉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법상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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