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공시송달 재판은 '판결문 수령' 후 2주 안에 항소해야"

대법원 전경./연합뉴스대법원 전경./연합뉴스




피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 민사재판 판결이 났을 경우 피고는 판결문을 받아본 날을 기준으로 2주 내 항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축자재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의 '추완항소'가 시한을 넘겨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추완항소란 법적 분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법정기간 내 항소나 상고를 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절차이다.



2009년 8월 A사로부터 700만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한 B씨는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공시 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울 때 관보 등에 송달 사유를 개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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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소송에서 패소했고 2019년 7월 2일 자신의 은행계좌가 압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9월17일 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30일 1심 판결문을 받아보았다. 이후 B씨는 10월1일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문자메시지를 받은 7월2일을 기준으로 소송 사실을 알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추완항소를 각하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자메시지가 아닌 1심 판결문을 받아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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