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35명 적발된 강남 유흥주점…또 불법영업 98명 '덜미'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영업

정부가 3주간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한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시설 문 앞에 지난 1월과 2월에 내린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그대로 붙어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3주간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한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시설 문 앞에 지난 1월과 2월에 내린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그대로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한밤까지 불법 영업을 하다 2차례 적발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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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강남구가 지난 12일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도 주점을 운영하고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점은 지난달 24일에도 밤 10시 이후 불법 영업을 하다 135명이 적발돼 단속 당시 이미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밤 11시2분쯤 “주점이 계속 영업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점이 있는 건물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2월 중순부터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수도권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내 유흥시설 영업이 다시 금지됐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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