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0대 여성 숨지기 하루 전 성폭행' 30대 중국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 "주거 일정…지금 구속하면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유흥주점 60대 여성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가 지난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유흥주점 60대 여성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가 지난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60대 유흥주점 여성 업주가 숨지기 하루전 이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정우영 부장판사) 지난 13일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잠든 60대 여성 업주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유흥주점에서 빠져나왔고 B 씨는 다음 날 유흥주점 안에 달린 방에서 쓰러져 있다가 다른 손님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B 씨의 몸엔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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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준강간 혐의의 사실관계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중국인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국내에 살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주거도 일정하다"고 했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으로 충분히 소명됐다"면서도 "피의자가 준강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로 20만원을 피해자에게 줬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피해자 상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20만원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단순히 만취한 것으로 잘못 생각해 처음 약속한 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 씨가 살아있을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이 A 씨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그를 체포해 살인 혐의를 추궁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실토하면서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 직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B 씨의 생존 당시 사진들을 경찰에 제시했다. 경찰은 B 씨가 약물에 중독돼 살해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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