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계사 81억 대여'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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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사에 회사 자금 81여억원을 대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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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과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 측은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상법이 허용하는 예외 행위로 봐야 한다"며 항변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금감원 자료 등 여러 증거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 돼, 회사 경영 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김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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