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사에 회사 자금 81여억원을 대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과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 측은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상법이 허용하는 예외 행위로 봐야 한다"며 항변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금감원 자료 등 여러 증거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 돼, 회사 경영 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김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