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기자의 눈] 전월세신고제, 벌써 커지는 의심들

진동영 건설부동산부 기자





“임대차 3법이 완성된 상황에서 임대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한다면 다음 수순은 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표준 임대료로 가는 겁니다.”

최근 만난 한 업계 관계자가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신고제)에 대해 말한 것이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앞두고 ‘전월세 신고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전혀 믿지 않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가 시행한 각종 부동산 정책에 비춰 봐도 결국 ‘시장 잡기’에 활용될 제도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선 임대차 관련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단,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임대인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온 정부가 모든 임대 소득 정보를 쥐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단 ‘과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온전히 믿기 어렵고, 소득 정보를 정부가 모두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또 다른 규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특히 정부가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표준 임대료의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세입자들 또한 결국 어떤 형태로든 임대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불안해한다. 정부가 시장을 흔들면 전월세 시장은 또다시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보여온 정부의 ‘편 가르기’식 정책 기조 때문이다. 임대인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이고, 임차인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만 보는 이분법적 시각 탓에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그냥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6월 본격적인 시행 시점에는 이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 있을까./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