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겸직 논란' 윤석희 인권위원, 다급히 공수처 자문위원 사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공수처 자문위원 겸직

사전 신고 의무 및 이해충돌 회피 규정 위반 논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대법원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대법원




‘겸직 논란’에 휘말린 윤석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직을 사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윤 위원은 이날 공수처에 사임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겸직 금지 규칙 제2조 4항은 인권위원이 임명된 이후 새로운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인권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겸직 금지 규칙 제2조 2항 1호는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인권위 업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기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윤 위원은 사임 하루 전날까지 이 사실을 인권위에 알리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가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세부적인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 인권위에서는 윤 위원이 겸직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윤 위원은 관련 논란이 불거지기 직전 다급하게 위원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대표변호사를 지내고 있는 법률사무소 우창 관계자는 “(윤 위원이)오전까지 윤 위원이 자문위원직을 사임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진석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