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심 차량 제한속도 낮춘다…일반도로 시속 50㎞·주택가 30㎞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 전국 확대 적용

시범운영서 사망자수 37%·중상자 30% 감소 효과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17일부터 전국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아진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다. 단, 도심 내 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도 경찰청장이 시속 60㎞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에 수 차례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꾸렸다.



이후 부산 영도구와 서울 사대문 안에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를 토대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부산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전역 전면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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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시행 전보다 14.7%, 37.5% 감소했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 사고와 중상자 수가 각각 15.8%, 30.0% 줄었다.

특히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시행 전에 비해 33.8%나 감소해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에서도 시속 60㎞로 주행했을 때의 중상 가능성은 92.6%였지만 시속 50㎞로 낮출 때에는 72.7%, 시속 30㎞일 때는 15.4%로 각각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교통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서울과 부산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평균 2분 증가(12개도시 평균 13.4㎞ 대상)에 그쳐 영향이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제한 속도 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인 만큼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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