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동화마을 투기' 공무원 영장기각…"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어"

중구청 공무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부인'

인천 동화마을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인천 동화마을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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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면서도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 일대는 2014년 8월에는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 2015년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지 매입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세차익을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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