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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바쁜 육군, 제출 증거는 ‘0’…변희수 복직 소송 어떻게 흘러갈까

재판부, 유가족에 소송 이어갈 수 있게 허가

의견 제출 없던 군, 허가 뒤 소송 종료 주장

심신장애 해당 여부, 전역 절차 정당성 쟁점

입증 책임 있는 군 첫 변론까지 제출 증거 '0'





당사자의 사망을 뒤로 한 채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변 하사 유가족이 지위를 받아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재판부가 허가하면서다. 변 하사 측과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심신 장애로 볼 수 있는지, 전역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는지를 두고 다툴 전망이다.



지난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전역 처분의 당사자인 변 하사가 사망하면서 소송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유가족은 그간 변 하사의 밀린 임금 지급 등을 이유로 들어 소송수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유가족의 소송 수계 허가…육군, 여전히 소송종료 주장


육군은 재판부가 수계 허가를 낸 이후인 이날에도 소송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핵심이 변 하사의 복직 여부인 만큼 유가족이 소송 수계의 근거로 삼은 미지급 월급 집행 등 경제적 부분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수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육군 측에도 의견을 물었지만 재판부가 정한 기일까지 육군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성전환수술=심신장애?…재판 쟁점은



향후 법정 공방의 쟁점은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지가 될 전망이다. 변 하사 측은 성전환증이 질병에 해당하며 치료 목적의 성전환 수술은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 하사 측은 전역 처분의 부적법성을 내세울 증거로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대한 판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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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전 처장은 지난 2006년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수술로 인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심신 장애를 이유로 강제전역 조치를 받았다. 이후 복직 소송을 진행해 승소, 2008년 5월에 복직했다. 당시 재판부는 치료 목적, 의학적인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유방이 없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판정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육군은 신체 일부의 기능 상실은 규정에 따라 심신장애로 봐야 하며 치료 목적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역 절차 놓고 팽팽…군인사법 시행규칙 두고 이견


강제 전역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도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역 조치의 근거가 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즉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지가 쟁점이다. 변 하사 측은 “시행규칙 53조 등은 군 인사법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전역 심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심신장애라는 이유 외에도 현역 복무 부적합을 다툴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했어야 했다”며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역 복무 부적합의 원인이 된 심신장애가 우선하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법령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구속력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입증책임 있는 육군…어떤 증거 제출할까


변 하사 측이 이미 21개의 증거 제출을 마무리한 반면 이날까지 육군은 이례적으로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육군 측에 서둘러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입증 책임이 있는 육군에서 향후 어떤 증거를 내놓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군의 무성의한 대응을 비판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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