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 소재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김모씨 등 74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내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는 김씨 등은 자신들이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일정 호봉이 되면 승급을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한 없이 승급했을 때 받았을 나머지 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1·2심은 “2001년 이전 호봉제에 준해 임금액을 정했더라도 이는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일 뿐 호봉제에 기해 임금을 지급한 것을 아니다”라며 “2007년 취업규칙이 제정된 뒤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것도 보수액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 공무원 보수 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한 바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