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4세 청년(1996년4월2일~1997년4월 1일 출생)으로 신청기간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군포시 해당 청년은 3,615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3,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신청 자격 1996년4월2일~1997년 1월1일 출생자) 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5월 20일부터 올해 2분기 25만원을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하며, 애머니 카드가 없을 때 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