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술을 먹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주폭’을 국가가 관리하고 범행이 계속되면 형량의 50%를 가중하는 ‘주폭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1명 가운데 64인이 참여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판 의원은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취 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주폭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위해를 가하는 ‘주폭’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폭 범죄가 주로 사회적 약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이들은 입건돼도 벌금 등 단순한 처벌을 받고 보복 범행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취상태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주요범죄로 검거된 자 중 주취 상태였던 이들 비율은 △2015년 32.7% △ 2016년 32% △2017년 31.2% △2018년 30% △2019년 29.3%다. 주취상태에서 벌인 주요범죄 비율은 30%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은 없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경찰은 주취 범죄 단속 및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주폭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습적으로 주폭 행위를 하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술에 취해서 한 일’이란 이유로 선처하는 일이 불가능 해진다.
이에 더해 국가 및 지자체가 주취자 범죄의 예방·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도 지원하게 규정했다. 또 경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주취자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주폭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년 범위 내에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유흥업소, 유흥주점 등 불법영업행위 때문에 주폭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주취자 범죄피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하여 피해자 보호조치가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배경으로 이번 제정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