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해킹 대비 소홀 백신업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는 적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경제DB서울행정법원. /서울경제DB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으로 정부 입찰 참가가 제한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업체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추진하는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해 국방부와 15억원 규모의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7∼9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가 국방망에 침입해 군사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조달청에 A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조달청이 이를 받아들여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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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재판에서 조달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자사의 백신은 ‘보안 국제 공통 평가 기준’ 인증을 받아 부실하지 않으며 해킹 사건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처분 근거가 된 법령과 구체적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재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사가 1차 해킹 당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주소(IP)가 발견됐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피해를 보게 했고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알리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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