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코로나 헌신 의료진 ‘소득세 100% 감면’ 추진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코로나 관련 의료진 종사자·공무원

과로·스트레스로 ‘우울증’ 호소 상황

안병길 “정부, 낸 세금이라도 돌려줘야”

年 총 급여액의 50~100% 세액 감면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한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국내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에 내몰리고 심지어 우울증을 호소하는 인력도 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야당은 입법 활동을 통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병길 의원이 이 같은 ‘코로나 헌신 의료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안 의원실이 발의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99조의 13을 신설해 의료인과 보건 담당 공무원들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되면 최대 100%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의 범위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80일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면 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00%, 7,000만 원 이하이면 70%, 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세액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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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른바 K방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세액공제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에게는 이 같은 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또 의료진과 공무원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영남대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1,300명 기준) 가운데 우울증 평가 도구(PHQ-9)에서 ‘위험군’에 해당하는 응답자만 3분의 1(33.3%)이 나왔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제2차 경기도 코로나19 치료·방역 인력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담당 인력(621명 기준) 가운데 73.6%가 ‘감정적 고갈’을 호소했다. 이에 입법을 통해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들의 헌신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가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 모두 과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소한 그분들이 낸 세금이라도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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