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거듭 반박하며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특채 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과거 사학민주화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나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권익확대 등과 관련되어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했다는 의혹에 “교육단체 및 시의회로부터 교육양극화 및 특권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의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면서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교사들에게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채용은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이루어졌던 일”이라며 ”저는 특별채용 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가 요구했던 해직교사의 복직이 이뤄진 것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선생님들의 경우 그동안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던 부분이 특별채용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안다"며 "불합격자는 지원자격 미달이거나, 공적가치 실현의 정도가 특별채용의 기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채를 반대한 직원을 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의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었었고 일부 단체가 교육감을 형사고발하여 담당자들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내부에서 우려와 부담을 표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실무자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을 마치 업무를 임의적으로 배제했다고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 사항”이라며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채 대상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를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다. 나머지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교육감은 감사원 발표 당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