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말리던 팔순 노모 차로 치어 숨져…아들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운전

법원 "유족들이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고려"

/연합뉴스/연합뉴스





음주운전을 말리는 노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진행차로에 서 있던 어머니 B(8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의 차에 치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B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려는 아들을 말리고자 길 앞에 나갔다가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며 "다만 피해자의 남편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