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각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법의 정신을 내팽개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의연 등 시민단체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의 원고는 반인도적 전쟁 범죄인 성노예제에 의해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라며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가해국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외국의 주권적 행위라도 반인도적 범죄엔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불과 3개월 만에 이같은 판결의 의미를 뒤집으며 인권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퇴행시켰다”고 규탄했다.
단체는 “무엇보다 황당한 건 ‘2015 한일합의’를 피해자 권리 구제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이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판결은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법의 정신을 내팽개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린 행위”라며 “우리는 이번 판결에 분노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