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형견 물어 죽이고 사람 손 다치게 한 로트와일러 견주에 檢, 징역형 구형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산책 중이던 소형견인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 이 모(76)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이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재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고 동종 사건으로 과실치상 전력이 있다"며 이 씨의 동불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범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전에도 3번에 걸쳐 피고인 소유 로트와일러가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이거나 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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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하던 스피츠를 물려 죽게하고 스피츠 견주는 손을 물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측은 "과거 일어난 사건과 이번 사건은 상황이 다르다"며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로트와일러를 관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해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애 판정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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