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제원 아들 노엘,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뒤늦게 알려져…"참 재밌는 나라"

지난 21일 불기소 처분…노엘 "이미 종결됐는데 앨범발매 하루 전 檢송치 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의 아들 장용준씨(21·예명 노엘)/사진=인디고 뮤직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의 아들 장용준씨(21·예명 노엘)/사진=인디고 뮤직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장 의원 아들 장용준(20·예명 '노엘')씨에 대해 지난 21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장씨와 장씨 지인 1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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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서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 등 여러 증거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을 살펴본 결과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전날 장씨의 송치 소식이 알려지자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주전에 검찰에 송치됐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는데 내 앨범 발매 하루 전에 뉴스 기사를 푼다? 참 재밌는 나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검찰이 장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 시효가 지난 경우,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취소됐을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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