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검, 이번주 사무실 열고 검사 파견 요청

이달 중순 수사 준비에 속도내

서중희 검사 특검보 공보업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특검팀 사무실을 이번 주 열고 검사 파견을 요청하며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낸다.

법조계에 따르면 2일 이 특검은 이번 주 법원·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멀지 않은 곳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무실은 보안시설 등을 개·보수하는 작업을 거쳐 회의실과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브리핑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이 특검은 당초 지난주 중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해 사무실 계약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사무실이 마련되는 대로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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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은 또 특검보 2명이 선임된 만큼 법무부에 현직 검사 파견도 요청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2명과 파견 검사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특검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서중희·주진철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이 가운데 서 특검보는 공보 업무를 맡게 됐다.

이 특검은 검사가 파견되고 수사기록을 넘겨받으면 자료를 검토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으로 임명된 후 20일간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준비가 완료되는 이달 중순께 현판식을 하고 60일간의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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