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동생, "도주 우려 있다" 구속

범행 이후 '카카오톡' 등으로 부모 속여

언론사엔 "기사 내려라" 메일 보내기도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살 위인 친누나를 흉기로 25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2일 경찰에 구속됐다.

남해인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새벽 시간대에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3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아파트 옥상에 10일간 B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지난해 12월 말께 렌터카로 운반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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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범행 후 B씨 명의의 모바일 메신저와 은행 계좌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살인 범행 이후 누나 B씨의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해 B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여 지난 2월 14일에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오후 2시 13분께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입장하던 중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시신 발견 당시 B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없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항의하면서 계속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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