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연내 도입한다…온·오프라인 사용 가능

올해 말 시범운영 시작해 내년 전국으로 확대

관공서·은행 등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 가능

올해 말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제공올해 말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올해 말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이달 6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디지털 뉴딜'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 초 모바일 공무원증이 먼저 도입됐고, 연말부터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함께 쓸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올해 연말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뒤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발급 범위도 확대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기존 운전면허증처럼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로그인과 신원정보 입력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절차도 간소화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말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제공올해 말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달리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개인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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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신분증(신원정보)을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올해 말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제공올해 말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연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계, 업계 및 신분증 소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강화방안, 활용성 제고 방안, 민간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협력해 보안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원 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 서비스"라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분산 신원증명(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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