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3일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 후보자의 차남이 작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폐업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공동창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상의 이 회사 소개글에는 '3명의 공동 창업자가 모여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문구가 있다. 3명의 창업자 중 노 후보자의 차남으로 보이는 이의 이력도 나온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차남은 해당 회사의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고 해명했다. 차남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에 모두 가입돼 납부했고, 작년 12월 회사가 폐업한 이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했다는 게 노 후보자의 설명이다.
노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결과 창업 사업계획서인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에 차남의 지위는 공동창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직원)으로 등재돼 있고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서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