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 4인이 국세청에 납세담보로 제공한 삼성전자 등 주식의 평가액이 13조9,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의 1주당 평가액은 ‘납세담보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종가 평균’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종가’ 중 큰 값을 선택한다. ‘이건희 상속세’ 납세담보의 평가기준일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날의 전날이므로 지난달 29일이다. 따라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평가액은 △삼성물산 6조원 △삼성전자 5조5,000억원 △삼성SDS 2조4,000억원 등이다.
이 부회장 등 상속인은 지난달 30일 상속세 약 12조5,000억원을 신고하고 그 가운데 6분의 1을 이미 납부했다. 이달 3일 삼성전자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세청에 납세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6,614만3,273주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공탁한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은 각각 4,304만8,602주와 1,255만273주로 집계됐다. 나머지 분납 세액 10조4,000억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주식 13조9,000억원어치를 낸 것이다. 이는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 남은 세액과 가산금리(올해 1.2%) 합계액의 120%에 해당하는 주식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의 96%와 삼성전자 지분의 43%를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상속인들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주식 중 이 부회장 지분의 평가액이 67%인 9조4,000억원이나 되지만 실제 이 부회장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은 2조9,000억원 수준이다. 상속세는 상속인 간 연대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납세담보의 명의자는 상속인 중 누구라도 상관없다. 총액만 일치한다면 상속인 간 합의에 따라 누가 내든, 누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든 무방하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