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 시절 지방세를 체납했던 데 대해 “그 무렵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제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에서 지방세가 발급됐는데 제때 처리못했다”고 6일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쩌다 행안부 장관 시절에 지방세를 두 차례 체납했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데 그 수장으로서 지방세를 체납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였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의 자동차세가 체납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체납과 관련해 서면질의에서 허위 답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체크 못한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출마하면 지난 5년간 체납 사실 여부가 선거 공보에 실리는 데 한 번도 체납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며 “(그래서) 체납 사실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는 사실 생각을 못했다"며 "특히 자동차 지방세가 체납된다는 것을 생각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일가 등이 세금 등을 체납해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유하던 차량이 2007년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3차례 압류 등록됐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이 총 29차례 압류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