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2차 하도급 회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 종합 수행도 평가 시 가점 2점을 부여, 입찰 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닷컴’ 이체 수수료도 지원하는 내용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 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이 1.7점인 것을 감안하면 2점의 가점은 파격적인 혜택이다. 종합 수행도 평가 우수 업체로 선정되면 입찰 우선 참여가 가능하고 계약 보증금 5% 경감 및 복수 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포스코건설은 현재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부당 특약 선정 예방을 위한 입찰 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운영 중이며 대금 지급 지연, 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는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 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