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 중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개인 고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오는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요청하면 된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은 “해외 주식 거래가 많아지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가 많다”며 “전문 세무법인과 함께 무료 신고 대행을 제공함으로써 절세컨설팅, 자산승계 전략 등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