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용민 "유시민 기소, 檢 정치적 의도 의심" 주장에 박주민 "판단 좀 안 맞는 듯"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권욱 기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권욱 기자




검찰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소와 관련,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다른 견해를 내놨다.



박 의원은 6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기소가 정권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안 맞다"면서 "유 이사장이 현 정부의 사람이거나, 현 정부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라고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사건 때문에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판단, 이 사건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판단도 좀 안 맞는 것 같다"고도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좀 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거론했다기보다는, 한 검사장이 소속돼 있던 반부패 강력부에서 한 것 아니겠느냐 정도의 이야기"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게 해당 기관의 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면서 "기소된다고 해도 유죄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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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유 이사장)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면서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수 차례 유튜브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었다.

이같은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대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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