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시그널人] 은성욱 율촌 부문장 “PE특화가 무기…딜 성공 스토리 이어가겠다”

8년간 대기업·PE·VC 손발

공차 등 대형 딜 존재감 확대

10월 시행 자본시장법 PE 영역 확대

“탄력적 종합 자문 서비스 제공할 것”

법무법인 율촌PE팀의 은성욱(왼쪽부터)·박재현·이응문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오승현기자법무법인 율촌PE팀의 은성욱(왼쪽부터)·박재현·이응문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오승현기자




지난달 21일 6년 만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공포 됐다. 2015년 경영참여형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PEF로 구분해 출발한 한국형 사모펀드 제도는 이제 다시 한번 대수술을 해야 한다. 경영참여형PEF는 기관 전용PEF로 바뀌며 10%룰, 옵션부 투자규제 등 각종 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반면 개인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6년 만의 큰 변화에 맞춰 자문 업계에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율촌 PE전담팀이다. 최근 서울경제 시그널과 만난 은성욱 변호사(M&A부문장)는 “팀 출범 이후 9년 간 단순히 잘 팔고 잘 사는 전통 방식의 M&A가 아니라 수요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입체적으로 자문해 온 점이 강점”이라며 “달라진 자본시장법에서도 맞춤형 통합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율촌PE팀은 국내 대형 딜에 꼭 이름을 올리는 하우스로 잘 알려져 있다. 소시어스·웰투시인베가 1월 두산모트롤BG를 4,500억 원에 인수할 당시 자문했다. 1년 넘게 이어진 두산그룹 구조조정의 마침표를 찍는 딜 이었다. 지난해 9월 벤처캐피탈(VC) 프리미어파트너스가 SK아이테크놀로지(IET) 지분 10%를 3,000억 원에 취득한 딜도 율촌PE팀을 거쳤다. 2019년 유니슨캐피탈이 버블티 업체 공차를 미국계PEF TA어소시에이츠에 3,500억 원에 팔며 5년 만에 6배의 매각 차익을 기록한 딜도 율촌PE팀의 자문이 있었다. 프랙시스캐피탈의 번개장터 인수, 티켓몬스터의 교환사채(EB) 발행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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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이라고 하면 대형PE나 특정 대기업과 오랜 기간 자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율촌PE팀은 대기업, PEF, VC, 공제회 등 자본시장 플레이어들과 다양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대형 로펌인 만큼 문턱이 높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신생 운용사나 중소·중견 기업, 스타트업도 율촌PE팀의 맞춤형 서비스에 문을 두드린다. 박재현 변호사는 “업력이 쌓이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업무를 요청하고 있다”며 “50~60명 정도 되는 기업 전문 변호사들과 협업해 공정거래, HR, 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달라진 자본시장법에서 PE들의 역할이 커지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다. 박재현 변호사는 “옵션부 투자 규제나 10%룰이 사라지는 한편 PEF의 사모대출도 가능해진다”며 “운용 규제에 큰 벽이 사라져 PE와 VC의 영역 구분이 옅어지고 창의력을 발휘해 보다 효율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견·중소기업의 PEF 출자가 더 쉬워지고 펀드의 부동산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전히 기관 전용 PEF는 신탁이나 조합이 아닌 회사 형태로만 가능해 세무 리스크가 있고 출자승인 인허가 부분에서도 고려할 점이 많다”며 “기존 전문사모(헤지펀드) 역시 비상장 기업 투자도 가능해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자문 시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M&A 흐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PEF가 손을 잡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은 부문장은 “대기업 단독으로 인수합병에 나설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고 공동 투자로 부담은 줄이고 영역은 넓혀갈 것”이라며 “중소 중견기업도 PEF와 협업해 M&A나 프리IPO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 이커머스, 인터넷, 게임 등 성장 분야와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비즈니스 관련 분야는 계속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도원·김민경 기자 theone@sedaily.com


강도원·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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