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K그룹 2인자' 조대식 의장 15시간 검찰 조사

조대식조대식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SK그룹의 ‘2인자’로 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사진)이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7일 오전 10시부터 8일 0시 40분께까지 약 15시간에 걸쳐 조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SK텔레시스의 대표이사였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함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무리하게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상장사인 SKC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 조 대표는 SK㈜ 재무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조 의장 등의 소명을 살펴본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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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피해가 아예 없거나 대여금이 변제돼 피해가 현실화 된 적조차 없는 혐의를 중대한 범죄인 것처럼 피고인을 구속기소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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