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상한선만 정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합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연합뉴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연합뉴스




가격 상한선만 정한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명시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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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씨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5년인 임대주택과 달리 상한만 정해져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가격 상한과 산정 방법이 모두 분양전환가 기준에 명시돼있는 5년 임대주택과 달리 10년 임대주택은 상한만 정해진 탓에 분양전환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 돼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2월 개정된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4조 등에 따르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그외 산정 기준은 없다.

헌재는 10년 임대주택은 장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돼 분양전환 때 가격의 상한만 정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일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기간 임대사업에 따른 불확실성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일부 부담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10년 임대주택도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분양전환가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수익성이 떨어져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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