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른바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사업자는 시설이 용도 변경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양과정에서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분양을 받는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시에 분양을 받는 이는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실을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일부 활용되면서 주거용으로 무단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인접 지역 학교가 과밀화하고 교통혼잡이나 주차난 가중 등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일부 분양받은 이들은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모른채 처벌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도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와 함께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다. 앞으로는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 분양 등과 같이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 경우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돼 있다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지 않는 한 공사 중단이나 지연만으로는 공사 건축물을 청산하거나 공사 이행을 하지 못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13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