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로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7월 동거남의 아들(당시 9세)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한 채 친자녀 2명과 함께 가방을 밟고 올라선 것을 조사됐다. 또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기도 했다.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 성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