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조합비를 빼돌려 도박 등에 쓴 노동조합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대기업 비정규직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2020년 7월부터 89차례에 걸쳐 노조 운영비 7,500만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으로 이 돈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기는 하나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