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조합 운영비 7,500만원 빼돌린 비정규직 노조 간부 실형

울산지법 "횡령 금액 많고, 피해 변제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수천만원의 조합비를 빼돌려 도박 등에 쓴 노동조합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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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기업 비정규직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2020년 7월부터 89차례에 걸쳐 노조 운영비 7,500만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으로 이 돈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기는 하나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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