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십억 원의 거액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자와 자녀는 개발지역 소재 상가 등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A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어 과세당국의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올랐다.
#신고소득이 거의 없는 사업자 B는 수십 억원에 달하는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고가 자동차를 구입했다. 현금 매출액이 많은 사업체 특성 상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사업 자금을 유출해 토지 등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B의 자금출처 조사와 함께 필요시 관련 사업체도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3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을 포함해 부산 대저지구,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에 대해 분석, 탈세혐의자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가 206명이다.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의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한 경우 조사대상에 선정했다.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탈세 혐의가 있는 28개 법인도 현미경 검증에 들어간다. 이들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는 등 탈세를 일삼으면서 법인 명의로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를 취득했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는 31명이다. 이들은 가족 또는 직원명의 회사를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해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이 외에도 영농 목적으로 가장해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어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해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 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받는 탈세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