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대 남성이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자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주거지를 벗어난 해당 남성의 위치를 제때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20대 남성 A씨가 부산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A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2018년 출소한 남성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법무부와 경찰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
문제는 A씨가 이날 주거지를 벗어나 수상한 행보를 하는데도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8분께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원룸에 배관을 타고 올라가 방안으로 침입, 범행했다. A씨는 1시간 45분가량 피해자 집에서 머무르다 오전 7시 55분께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에도 원룸 인근에서 머무르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온 것을 본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달아나 오전 10시 4분께 인접 구에서 전자발찌를 끊었다. 법무부가 경찰에 A씨를 알린 것은 전자발찌가 끊긴 오전 10시 4분 이후다. A씨가 자신의 집에서 벗어난 지 4시간 만이다.
경찰은 형사팀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당일 오후 1시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수상한 동선을 보였다면 법무부가 그때부터 동선을 경찰에 알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 감독대상자의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A씨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 명령이 부과된 자로, 오전 6시 8분 주거지에서 나간 것은 준수사항 위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일용직에 종사하며 평소에도 오전 6시 주거지에서 벗어나 평소와 같은 패턴으로 이동해 이상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침입한 원룸에서 1시간 45분이나 머물렀고, 원룸 주변에 있었던 것까지 합치면 2시간가량을 특정 지점에서 머물렀는데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법무부 설명에 비판이 제기된다. A씨가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 등을 봤을 때 신고하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지역 주민 정서와도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자 알림e'를 보면 A씨는 지난 2013년 5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해 11월에는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전자발찌 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