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중 1명은 당첨되고도 취소…'기재오류' 탓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은 청약 조건을 잘못 입력하는 ‘기재오류’로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 청약당첨자 109만9,400여 건 중 10.2%에 해당하는 11만2,500여 건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통보됐다. 취소 사유 중에서는 ‘청약가점 오류’(71.3%)가 가장 많았다.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다. 그 뒤를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가 이었다.

관련기사



'부적격'이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간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양 의원은 이같은 실수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양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