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눈 마주친 노인 폭행한 20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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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에서 눈을 마주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2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최원석 부장검사는 “아파트 입주민인 노인을 때린 피의자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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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주먹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으로,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1차 진단에서 전치 6주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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