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러시아 보물선 사기' 공범, 2심도 징역 5년

"사기 범행 적극 기여 인정돼"

취재진이 2018년 7월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울릉 해저 돈스코이호 보물선 탐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취재진이 2018년 7월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울릉 해저 돈스코이호 보물선 탐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울릉도 앞바다에서 금괴를 실은 러시아 군함을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에 가담한 김 모 전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1심에서도 징역 5년에 14억원 상당의 예금채권 몰수 명령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사기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양형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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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은 2018년 7월 신일그룹이 금괴가 실린 러시아 군함을 발견했다며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나눠주는 대가로 투자금을 모은 사건이다. 검찰 조사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신일그룹 측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 김 전 대표는 류 모 전 대표와 공모해 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류 모 전 신일그룹 대표와의 공모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유니버셜그룹의 광주 지사장 역할을 넘어서 다른 지사장들을 관리하고 판매를 독려하는 등 회사 전체 코인 업무를 관리했다"며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류 전 대표는 이 사건 이후 신일그룹의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꾸고 광산 개발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는 SL블록체인그룹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되자 유니버셜그룹으로 법인명을 바꾸고 새로운 가짜 암호화폐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류 전 대표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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