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끼 난동 50대 남성, 2심서도 집행유예

"죽이겠다"는 환청 듣고 길거리에서 도끼 들고 돌아다녀

재판부, 피해자 느꼈을 공포 고려했으나 조현병 병력 참작해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노원구의 길거리에서 도끼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이근영, 노진영, 김지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2)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7시께 “죽이겠다”는 환청을 듣고 노원구의 길거리에서 도끼 2자루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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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다른 중한 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선고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범행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돼 이 사건에서는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느꼈을 상당한 공포를 고려했으나 임씨가 조현병으로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지난해 11월 이웃 남성을 살해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4일 살해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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