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변호사 A(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버지 B(69) 씨를 7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아버지의 머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소금 봉지로 뒤통수를 내려치기도 했다. 또 욕을 하거나 얼굴을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아버지가 밥상을 차려주자 "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아픈 아들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냐"며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아울러 A 씨는 자신이 반품하라고 했던 택배 물건을 제대로 반품 하지 못했다며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 대기실에서 아버지의 머리를 A4용지로 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해 준 전기장판이 작동되지 않는다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A 씨는 지난해 8월에는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자신의 차로 운전자를 들이받는 한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도로에 집어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뮤지컬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날 거지새끼로 봐주셔서 감사하다"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15차례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점과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는 점,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의 부친은 재판부에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아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은 못 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