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HN그룹, 에이치닥테크놀로지, 한국디지털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20일 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조기 종결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디지털거래소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HN그룹 관계자는 “HN의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연장 없이 종결됐고, 서울지방국세청의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에이치닥테크놀로지도 사실상 세무조사가 끝났고 국세청의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국세청은 HN그룹과 에이치닥테크놀로지, 한국디지털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범현대가(家) 3세인 정대선 사장이 이끄는 HN그룹과 관련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세금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약 5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부과 처분 없이 세무조사가 종결됐다.
오요한 플라이빗 준법감시인은 “과세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신고를 이용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 시스템 개발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전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